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과 수사 개시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제16조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와 입건 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를 각각 규정합니다.

본문

사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알려주나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건 전 조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말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통지 방식이나 기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 자체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열거된 수사 개시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수사 개시나 입건을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가 되었는지도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제1항은 다음 다섯 행위 중 하나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입건 전 조사와 제1항제1호의 출석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제1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음연락 자체만으로 수사 개시를 간주하지 않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한 입건 전 사실관계 확인 등제16조제3항적법절차 준수·인권 존중·신속 진행 의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에 착수제16조제1항제1호수사 개시로 간주, 즉시 입건 의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제16조제1항제2호수사 개시로 간주, 즉시 입건 의무
긴급체포에 착수제16조제1항제3호수사 개시로 간주, 즉시 입건 의무
체포·구속영장 신청에 착수제16조제1항제4호수사 개시로 간주, 즉시 입건 의무
제16조제1항제5호에 정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 신청에 착수제16조제1항제5호수사 개시로 간주, 즉시 입건 의무
입건 전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제16조제4항원칙적으로 피혐의자·사건관계인에게 통지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수사준칙 제16조 자체에는 벌칙·과태료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입건 전 조사나 불입건 통지와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전 조사 후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나요?

입건 전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는 문자 통지 여부나 통지 기한을 직접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이미 피의자인가요?

출석 요구 연락만으로 피의자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은 열거된 행위에 착수한 때의 수사 개시와 즉시 입건 의무를 정하지만,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입건하지 않으면 반드시 통지받나요?

입건 전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원칙적으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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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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