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출석조사 연락만 받았는데,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만 받고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입건 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이 안 되면 통보받나요?
- 입건 전 조사만 받고 사건이 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수사준칙 제16조제4항)
- 사건이 안 되면 경찰이 알려주나요? — 입건 전 조사와 불입건 통지
- 사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 사전 조사 후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 사전 조사만 받고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수사준칙 제16조의 입건 전 조사와 통지
- 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