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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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