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예외이며,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입건 전 조사와 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기준이 담겨 있지만, 통지 방식이나 기한까지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으면 통지해야 하나요?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통지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통지 시기나 방식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이미 수사가 개시된 건가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개시됐거나, 개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6조제1항은 수사 개시 시점을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등 다섯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에 착수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출석 요구 연락 자체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에 착수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입건 전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나요?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입건 전 조사와 제16조제1항제1호의 ‘출석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나 조사만으로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별 기준과 법정 제재·효과는 무엇인가요?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각 행위와 조문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제16조제3항적법절차 준수, 인권 존중, 신속한 진행 의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등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하나에 착수제16조제1항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함
제3항 조사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제16조제4항·제5항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함.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자료에 없으며,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전 조사 후 입건되지 않으면 통지받을 수 있나요?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만 받으면 피의자가 아닌가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는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정하지 않고, 수사 개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하나에 착수한 때로 규정합니다.

입건 전 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제16조제6항은 제3항 조사 관련 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제69조의 일부 항을 준용합니다. 제69조 전체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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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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