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사 후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건 전 조사를 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입건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등 열거된 행위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피의자가 되는 시점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제16조만으로 통지 방식이나 기한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