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입건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면 통지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수사준칙은 이때 적법절차를 지키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는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 예외로 든 사정에는 ‘등’이 붙어 있어, 자료만으로 예외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통지 방식이나 기한을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자체가 곧 수사 개시를 뜻하거나, 반대로 연락을 받은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등 일정한 행위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출석 요구 연락만으로 수사가 개시됐는지 또는 피의자가 됐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조사 후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고 구체적인 통지 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