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겁주면 협박죄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사장 등 회사 사람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알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에 대한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협박죄의 피해자는 자연인인 '사람'에 한정되므로 회사(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은 해악을 입는 대상인 '제3자'에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갈등을 겪는 직원, 거래처, 채무자가 경영진에게 "회사를 무너뜨리겠다", "비리를 다 터뜨리겠다"고 말하는 일은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쪽은 "회사를 협박한 것 아니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는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회사 지사장이 회사 임원에게 "회사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피해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고, 회사는 해악을 입게 될 대상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0도1017).
이 판결에 따르면 해악의 대상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제3자’를 해치겠다고 알려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이 ‘제3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린 경우, 사장 개인에 대한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회사(법인)가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회사 같은 법인은 협박죄의 피해자(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봅니다. 형법 체계상으로도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라는 이유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0도1017 판결요지 [2]).
형법 제283조 자체에는 ‘사람’을 정의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사람’을 자연인으로 한정한 것은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은 ‘회사에 대한 협박죄’가 아니라 ‘해악을 직접 들은 임원·대표 등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로 구성됩니다.
아래 두 개념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 협박을 받는 사람(객체): 해악을 직접 들은 자연인에 한정됩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악의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친족, 그 밖의 제3자가 모두 해당하고 법인도 포함됩니다.
회사를 해치겠다는 말이 언제 협박죄가 되나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알려서 협박죄가 되려면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피해자 본인과 그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 것입니다. 대법원의 표현은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입니다. 회사를 해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는 대법원(2010도1017 판결요지 [1])이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 법인 안에서 피해자가 가진 지위와 역할
- 해악을 알리게 된 경위
- 당시 법인의 활동과 경제적 상황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회사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말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에서 이를 피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지사장은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또 회사 임원에게 전화해 횡령을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서면과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사는 법인이 아니라 해악을 직접 들은 자연인인 임원을 피해자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
- 당시 회사의 상황
- 행위의 경위와 동기
- 고지한 내용과 표현방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 부분이 원심에서 무죄로 확정됐는데도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그와 무관한 회사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는 해악을 알린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협박죄는 해악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고의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고의를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겉모습뿐 아니라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010도1017, 90도2102 참조).
또 해악을 알렸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010도1017, 98도70 참조).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성립 시) |
|---|---|---|
| 사장·임원 등 자연인에게 회사(법인)를 해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 경우 | 형법 제283조 제1항 (그 자연인에 대한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사람에게 본인·친족이나 밀접한 관계인 제3자를 해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 경우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1항의 협박을 한 경우 | 형법 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회사(법인) 자체를 협박의 피해자로 삼는 구성 | 협박죄 객체 아님 (2010도1017 [2]) | 협박죄 불성립 |
|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해악 고지 | 협박죄 불성립 (2010도1017, 98도70 참조) | 협박죄 불성립 |
제2항의 가중처벌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형제자매, 사장 등 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에는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협박죄(제1항·제2항)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해치겠다는 말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이 ‘피해자’는 해악을 직접 들은 자연인입니다.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부터 과료까지 폭이 넓습니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도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고, 판결 이유에 구체적인 선고 형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에서 제283조가 바뀌었나요?
형법 제283조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개정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로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283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21450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123조의2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주 묻는 질문
사장한테 회사 망하게 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사장이 해악을 직접 들은 자연인이므로, 사장 개인에 대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대상인 '제3자'에 법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는 해악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사장과 회사의 관계, 회사 안에서의 지위와 역할, 경위, 당시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은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임원에게 회사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행위를 그 임원에 대한 협박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무관한 내부비리 고발을 해악으로 알린 점이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의 고지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협박죄 고소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어 법인은 협박죄의 피해자(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1017). 그래서 이런 사안은 해악을 직접 들은 대표나 임원 개인이 피해자인 협박죄로 다뤄집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