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형법 제283조로 보는 쟁점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현행 형법,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협박’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결국 한 가지를 다툽니다. 문제 된 말이 형법이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되거나 안 된다고 조문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 흔히 쓰이는 ‘해악의 고지’, ‘일시적 감정 표현’, ‘욕설’이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직접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은 특정 기준을 확정된 법리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 그리고 그 문언 때문에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모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제283조제3항).

1. 조문 원문: 형법 제283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항대상내용
제1항사람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없음)
제3항제1항 및 제2항의 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제283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이지만, 이 법률이 제283조 문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 10. 11. 현재 제283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2. ‘단순 욕설’이라는 주장은 무엇을 다투는가

조문이 ‘협박’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제283조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협박한 자”가 전부입니다. 괄호로 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욕설이면 무조건 협박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에 ‘욕설’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2. “욕설일 뿐이니 무조건 협박이 아니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조문은 어느 쪽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욕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느냐입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해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어떤 사실관계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해 둘 수 있는 사실관계

‘단순 욕설’이라고 주장할 때 말의 내용과 맥락에 관해 아래 사정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정리할 사항확인할 내용
발언 원문실제로 어떤 단어와 문장을 썼는지. 기억에 의존한 요약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발언의 내용감정을 표출한 말이었는지,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앞뒤 대화발언 직전·직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호 언쟁이었는지
발언 경위어떤 상황에서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이후 행동발언 뒤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거나 없었는지
당사자 관계평소 관계와 대화 방식
남아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녹음 등 원본 자료가 있는지, 대화 전체가 남아 있는지

일부만 잘라 낸 캡처는 맥락을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실제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라면: 제2항

발언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제283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1항과 달리 구류·과료는 법정형에 없습니다.
  • 대상에는 자기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의 뜻은 제283조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4. 고소 취소나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3항

제3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소’라는 말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존속협박에도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3. “합의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항이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공소 제기’의 관계뿐입니다. ‘합의’라는 절차나 효과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흔한 표현조문 기준으로 본 사실
“욕설이면 무조건 협박죄다”조문에 ‘욕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쟁점은 ‘협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협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합의하면 자동으로 끝난다”조문에 ‘합의’라는 말과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협박하면 즉시 처벌된다”조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협박죄는 징역형이다”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넷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형입니다
“존속협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다”제3항은 제2항의 죄에도 적용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법조문 표현이다”제283조 문언에는 없는 말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협박죄 조문이 바뀌었다”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인데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조문은 ‘협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욕설이 협박인지 아닌지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협박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83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2026년 10월 시행된 형법 개정이 협박죄에 영향을 주나요?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은 2026. 10. 2.부터 시행 중이고,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283조의 지금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든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 (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공소 제기)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이 글은 형법 조문 원문(법제처 제공, 2026. 10. 2. 시행본)을 근거로 기준일 2026. 10. 11. 현재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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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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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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