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017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며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일까? 처벌 수위와 대법원 판단 기준(형법 제283조)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형법 제283조의 '사람'과 해악의 대상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로 처벌될까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되나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 사장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겁주면 협박죄로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