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안 되면 경찰이 알려주나요? — 입건 전 조사와 불입건 통지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다. 2026년 10월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이하 수사준칙) 제16조는 수사 개시의 시점, 그리고 사건이 안 될 때 경찰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연락만 받았다고 수사가 개시되는 건 아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다섯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착수한 때부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중요한 것은 “착수한 때”라는 표현이다. 단순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나 출석 요구는 이 다섯 가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다.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

그렇다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제16조제3항).

이 조사는 다음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 조사의 요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 조사의 목적: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법을 지키고,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지나치게 오래 끌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입건 전 조사에서 경찰이 지켜야 할 의무다.

사건이 안 되면 반드시 알려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입건 전 조사 결과 사건이 안 되기로 결정되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의 의무다. 사건이 안 되기로 결정되었을 때 조사받던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이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예외의 판단과 구체적인 통지 방법·절차는 각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나?

입건 전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과 복사는 어떻게 될까? 수사준칙 제69조의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 열람·복사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제69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항(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일부)만 적용된다.

정리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수사 개시 신호가 아니다. 실제 조사가 시작되어야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는 그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물론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입건 통지는 경찰의 의무인 것이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6조(수사의 개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