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안 되면 경찰이 알려주나요? — 입건 전 조사와 불입건 통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다. 2026년 10월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이하 수사준칙) 제16조는 수사 개시의 시점, 그리고 사건이 안 될 때 경찰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연락만 받았다고 수사가 개시되는 건 아니다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다섯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착수한 때부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긴급체포
-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중요한 것은 “착수한 때”라는 표현이다. 단순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나 출석 요구는 이 다섯 가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다.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
그렇다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제16조제3항).
이 조사는 다음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 조사의 요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 조사의 목적: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법을 지키고,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지나치게 오래 끌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입건 전 조사에서 경찰이 지켜야 할 의무다.
사건이 안 되면 반드시 알려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입건 전 조사 결과 사건이 안 되기로 결정되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의 의무다. 사건이 안 되기로 결정되었을 때 조사받던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이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예외의 판단과 구체적인 통지 방법·절차는 각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나?
입건 전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과 복사는 어떻게 될까? 수사준칙 제69조의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 열람·복사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제69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항(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일부)만 적용된다.
정리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수사 개시 신호가 아니다. 실제 조사가 시작되어야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는 그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물론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입건 통지는 경찰의 의무인 것이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6조(수사의 개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