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거나,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 제9조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제2항제2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했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의사표시만으로 검사가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2항제1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법문이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 검사에게는 사건의 사정을 살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재량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건 처리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보호처분 결정은 별도 단계입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보호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보호처분에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있습니다. 제40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시점
법 제16조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 효과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것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상 기준은 보호처분의 확정이며, 제46조에 따른 송치의 구체적인 사유는 이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보호처분 결정은 각각 검사와 판사가 담당하며,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효과는 법 제16조가 정한 보호처분 확정 시점에 문제됩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