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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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