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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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