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배우자 사이 폭행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해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보호처분 여부는 판사가 심리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배우자 사이 폭행 사건의 핵심 질문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조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후에도 이 글에서 다루는 제9조·제16조·제40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본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해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필요한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단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특례법 제9조제2항제2호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특례법 제9조제1항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판사가 심리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결정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항법에 열거된 보호처분을 하거나 함께 명할 수 있음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특례법 제16조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는 제외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0조제1항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은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8가지를 정합니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 처분들은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 단계에서 생기는 효과는 아닙니다. 제16조 단서에 따라 제46조에 의해 송치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인 제9조·제16조·제40조에는 폭행·협박의 법정형이 나와 있지 않아 징역형이나 벌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40조의 보호처분과 폭행·협박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폭행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에도, 검사는 특례법 제9조의 요건을 검토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폭행 처벌불원서를 내면 보호처분을 받나요?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더라도,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없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단계에서는 제16조의 재공소 제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