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서류다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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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 민법의 화해 조문으로 따져본다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민법 '화해'와 형법 제260조제3항의 차이
- 폭행 사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