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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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