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서류다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 민법의 화해 조문으로 따져본다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민법 '화해'와 형법 제260조제3항의 차이
- 폭행 사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