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서류다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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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 민법의 화해 조문으로 따져본다
-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민법 '화해'와 형법 제260조제3항의 차이
- 폭행 사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