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으로 돈은 안 빼앗고 정보만 수집해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과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만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수집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별도 벌칙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와 실제로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금지 조항에 함께 적혀 있어도 벌칙 조항의 문언은 다릅니다.

본문

돈을 가져가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2호는 이를 위반해 정보를 수집한 사람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조문상 효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했지만, 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음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제49조의2제1항은 유인도 금지하지만, 제72조제1항제2호의 벌칙 문언은 정보를 수집한 경우를 규정
정보 수집만 있고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없음형법 제347조제1항정보 수집만으로는 사기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정보만 수집했는데 사기죄도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정보 수집은 이 조항에 적힌 요건이 아니므로, 돈을 빼앗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기만 해도 제72조 벌칙이 적용되나요?

제49조의2제1항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72조제1항제2호의 벌칙 문언은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인만 한 행위가 이 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싱을 발견하면 차단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9조의2제1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공자의 접속경로 차단 등은 이용약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 수집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싱으로 개인정보만 빼내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돈을 안 가져갔는데 피싱 사기죄가 되나요?

정보 수집만 있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수집만으로 형법상 사기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 조문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싱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유도만 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제72조제1항제2호의 벌칙 문언은 정보를 수집한 자를 규정하므로, 유인만 한 행위가 이 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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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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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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