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정보를 수집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빼내지 않았더라도 피싱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의 표현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2조제1항제2호는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실제 수집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9조의2제1항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72조제1항제2호의 벌칙 문언은 정보를 수집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인만 한 행위가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정보 수집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실제 행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
- 형법 제3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