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판장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불허 이유를 신청인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허 이유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유 통지와 불복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기록을 허가할 기준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불복 여부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피해자는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포함되며,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과 앞서 열거한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경우에 기록 복사를 허가해야 하나요?

재판장은 기록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는 아무 기준 없이 정하는 재량이 아닙니다. 법은 필요한 경우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불허되면 이유를 통지받고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통지받는다고 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른 불허 재판과 제4항에 따른 사용 목적 제한·조건 부가 재판 모두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나 다른 다툼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지 신청과 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 결과 등 사건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 열람·등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통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조문별로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사건 진행·결과 등의 통지 신청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관련 사항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함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 열람·등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함. 법정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등사 허가에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가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4항·제5항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재판에 불복할 수 없음

실제 처벌 수위 자료도 있나요?

이 주제는 재판 기록 열람·등사와 불복 가능성에 관한 절차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법정형, 실제 선고,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제3항과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불허 재판뿐 아니라 등사 허가에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인 재판도 해당합니다.

기록 복사가 거절된 이유는 알려 주나요?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도 이유 통지 의무가 있으며, 통지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알려면 기록 복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재판 결과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기록 열람·등사는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며, 통지 대상에는 재판 결과 외에도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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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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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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