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복사(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정리
핵심 답변: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은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제3항)와 사용 목적 제한·조건(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신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신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질문 | 조문의 답 | 근거 |
|---|---|---|
|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볼 수 있나?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294조의4제1항 |
| 재판장은 반드시 허가해야 하나? |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4조의4제3항 |
| 거절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 | 재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4조의4제5항 |
| 거절 결정을 다툴 수 있나? | 제3항·제4항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 제294조의4제7항 |
| 재판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피해자 등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재판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9조의2 |
1. ‘복사’는 법률상 ‘등사’입니다
일상에서는 “기록 복사”라고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라고 씁니다. 이 글에서도 조문 표현대로 ‘등사’라고 적습니다.
2.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제294조의4제1항)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 위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 대상: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의 제도입니다.
- 신청하는 곳: 재판장입니다. 재판 결과 통지(제259조의2)는 검사에게 신청하므로, 두 제도는 신청 상대가 다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94조의4제2항).
3. 허가는 원칙상 ‘의무’, 불허는 예외입니다 (제294조의4제3항)
열람·등사 허가는 재판장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본문 (의무):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 단서 (예외적 재량):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거절은 단서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4. 거절되면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제294조의4제5항)
2025년 3월 18일 개정(법률 제20796호)으로 신설된 항입니다. 재판장은 다음 경우 신청인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 목적의 제한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5. 그러나 불복은 할 수 없습니다 (제294조의4제7항)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3항에 관한 재판: 열람·등사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판단
- 제4항에 관한 재판: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판단
즉 이유는 통지받지만, 그 판단 자체를 다투는 불복 절차는 법률이 막아 두었습니다. “이유 통지(제5항)“와 “불복 불가(제7항)“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 등사가 허가되어도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294조의4제4항·제6항)
- 제4항: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제6항: 열람·등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 피해처럼 피해 회복이 관심사인 사건에서도,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은 이 범위 안에서 써야 합니다.
7. 기록과 별개로, 재판 결과는 ‘신청’하면 통지받습니다 (제259조의2)
기록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더라도, 사건 진행과 결과를 알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기준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 신청하는 곳: 검사
- 요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검사의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조문에 따른 통지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통지 내용: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조문이 “등”으로 끝나므로 이 네 가지에 한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 시점: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2007년 6월 1일 신설(법률 제8496호)된 이후 문언이 그대로이며, 현행 법률 제21857호가 고친 조문이 아닙니다.
8. 시행 시점에 관한 참고
- 제294조의4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796호(2025. 3. 18.)**가 만들었습니다. 제3항·제6항·제7항은 개정되었고 제5항은 신설되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241호) 뒤에도 문언은 같습니다.
-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되며, 구체적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이 개정 문언의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장이 기록 등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294조의4제7항은 제3항·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그럼 왜 거절되었는지도 알 수 없나요? A.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94조의4제5항).
Q. 재판장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꼭 허가해야 하나요? A.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제3항).
Q.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 조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294조의4제1항의 대상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Q. 고소했으니 재판 결과는 알아서 알려 주나요? A. 제259조의2의 통지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제1항~제7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