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청이 오래 방치한 권한은 정말 행사할 수 없나요?
-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나요?
- 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 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 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 권한 행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 관청이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 관청이 오래 처분을 안 하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게 되나요?
-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었다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을까?
- 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요건과 예외
- 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 관청이 오랫동안 처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