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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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