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었다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행정청이 오랫동안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권한 행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제2항의 세 가지 요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행정청에게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을 것
  2. 그런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3.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따라서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장기간’이 몇 년인지 정하지 않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열거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권한 행사는 금지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2항은 행정청이 해당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효과는 권한 행사의 금지입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이 예외는 제2항의 금지를 풀어 주는 것이며, 행정청에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신뢰 보호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12조제1항은 행정청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 의무의 예외입니다.

제2항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한 행사를 금지하고, 별도의 단서로 예외를 둡니다. 두 항은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련되지만, 조문 구조와 요건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12조 원문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관청이 오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후 처분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그리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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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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