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야한 대화, 그루밍 처벌의 핵심: 나이 요건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질문에 대한 답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했다면 이 규정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그루밍 규정은 “19세 이상”인 사람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19세 이상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처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제2항: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처벌: 제1항과 동일한 형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핵심: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됨

제3항: 제1·2항의 미수범도 처벌

행위자의 나이가 결정한다

상황처벌 가능성
미성년자(19세 미만)끼리 야한 대화이 규정으로는 처벌 불가
성인(19세 이상)이 청소년과 야한 대화 (목적 있음)처벌 가능
성인(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야한 대화 (목적 무관)처벌 가능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행위자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목적 요건의 중요한 차이

이 규정의 핵심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목적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 상대방이 16세 이상인 청소년: 성착취 목적이 있어야 처벌됨 (제1항)
  • 상대방이 16세 미만: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됨 (제2항)

이는 16세 미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한 규정이다. 성인이 16세 미만과 야한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가 명백히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대화의 ‘지속성’ 요건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1항 제2호(유인·권유)에는 이 표현이 없다. 이는:

  • 성적 대화를 한두 번 나누는 것만으로는 제1호로 처벌되지 않음
  • 하지만 유인·권유의 경우 처벌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미수범도 처벌

제3항은 제1·2항의 미수범(범죄를 시도한 행위)도 처벌한다. 따라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시도하면 처벌될 수 있다.

정리

고등학생끼리의 야한 대화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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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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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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