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야한 대화, 그루밍 처벌의 핵심: 나이 요건
질문에 대한 답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했다면 이 규정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그루밍 규정은 “19세 이상”인 사람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19세 이상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처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제2항: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처벌: 제1항과 동일한 형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핵심: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됨
제3항: 제1·2항의 미수범도 처벌
행위자의 나이가 결정한다
| 상황 | 처벌 가능성 |
|---|---|
| 미성년자(19세 미만)끼리 야한 대화 | 이 규정으로는 처벌 불가 |
| 성인(19세 이상)이 청소년과 야한 대화 (목적 있음) | 처벌 가능 |
| 성인(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야한 대화 (목적 무관) | 처벌 가능 |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행위자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목적 요건의 중요한 차이
이 규정의 핵심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목적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 상대방이 16세 이상인 청소년: 성착취 목적이 있어야 처벌됨 (제1항)
- 상대방이 16세 미만: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됨 (제2항)
이는 16세 미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한 규정이다. 성인이 16세 미만과 야한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가 명백히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대화의 ‘지속성’ 요건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1항 제2호(유인·권유)에는 이 표현이 없다. 이는:
- 성적 대화를 한두 번 나누는 것만으로는 제1호로 처벌되지 않음
- 하지만 유인·권유의 경우 처벌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미수범도 처벌
제3항은 제1·2항의 미수범(범죄를 시도한 행위)도 처벌한다. 따라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시도하면 처벌될 수 있다.
정리
고등학생끼리의 야한 대화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