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하는데,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에 한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지한 차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21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로 일부개정·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개정규정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뿐이고,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 규정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17371호가 만든 문언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차한 차 옆을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오른쪽 추월이 자유롭다"는 오해와 "자전거도 무조건 왼쪽"이라는 오해가 함께 퍼져 있습니다.

앞지르기는 왜 왼쪽이 원칙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은 앞지르기 방향을 의무로 정합니다. 문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주체는 “모든 차의 운전자”이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좌측 앞지르기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제21조 안에서 이 좌측 원칙의 예외를 두는 조항은 제2항 하나뿐입니다. 제2항의 주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21조제1항의 좌측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언제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앞지르기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주체 요건: 앞지르는 사람이 “자전거등의 운전자”여야 합니다. 법 문언은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등’이며, 제21조에는 ‘자전거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 앞차 요건: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여야 합니다. 정상 속도로 달리는 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도 제1항의 좌측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제2항의 어미는 “통행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 우측으로 갈 수 있다는 재량을 준 것이고, 우측으로 가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에게는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후단은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문언은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입니다. 한 항 안에 재량(전단, 우측 통행 가능)과 의무(후단, 서행 또는 일시정지)가 함께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우측 통행을 허용하면서,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서행’과 ‘일시정지’의 정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지를 때 공통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좌측 앞지르기에도,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에도 같은 주의의무가 붙습니다. 앞지르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합니다. 또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사용은 제3항이 든 예시입니다. 문언은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입니다. 경음기를 반드시 울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로상황에 맞게 안전한 방법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를 막아서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은 앞지르기 방해를 금지합니다. 보호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입니다. 따라서 제2항에 따라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문언상 이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모든 차의 운전자”입니다. 제4항이 함께 언급하는 제60조제2항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같은 규정인가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서로 다른 조문이 규율합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21조가 정합니다. 끼어들기는 제23조가 정하며, 문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입니다.

제23조는 항·호 없는 한 문장 조문이고,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가 만든 문언입니다. 제23조가 가리키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 앞으로의 끼어들기가 금지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문언의 성격벌칙·법정형
모든 차가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의무(“하여야 한다”)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우측으로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전단재량(“할 수 있다”), 두 요건 모두 필요해당 없음(허용 규정)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이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후단의무(“하여야 한다”)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앞지를 때 반대방향·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의무(좌측·우측 앞지르기 모두 적용)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앞지르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금지(“아니 된다”)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금지(“못한다”)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관련된 실제 선고·처분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제시된 판례도 없습니다.

곧 시행될 개정도 제21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는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치며,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2조제23호와 제137조는 2026년 12월 3일에,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 부칙 제2조가 정한 과태료 가중 적용례의 대상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이고, 제2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1조의 문언은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는 차 오른쪽으로 추월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만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차가 서행하지도 정지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21조제1항의 좌측 앞지르기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차한 차 오른쪽으로 자전거가 지나갈 때 지켜야 할 게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후단은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자동차도 앞차가 느리면 오른쪽으로 추월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예외는 제2항뿐이고, 그 주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21조 위반의 벌칙·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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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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