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 자전거는 오른쪽? 도로교통법 제21조의 앞지르기 규칙
앞지르기의 원칙: 모든 차는 왼쪽으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반드시 앞차의 왼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전거의 예외: 오른쪽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런데 자전거등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입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이것이 원칙에 대한 예외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자전거등은 우측으로 앞지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앞지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필수 조건: 둘 다 갖춰야 함
그렇다고 자전거등이 어떤 상황에서든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운전자가 자전거등이어야 합니다.
-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제1항의 왼쪽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의 의무 사항
자전거등이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다는 재량에도 불구하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합니다. 제2항 후반부입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등이 정지한 차의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
- 차에서 나오거나 들어오는 사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느린 속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 필요하면 멈춰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 항 안에 재량(전반)과 의무(후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앞지르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 기준
제21조 제3항은 제1항(왼쪽 앞지르기)과 제2항(자전거등의 오른쪽 앞지르기)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정합니다: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즉,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 대면 방향에서 오는 교통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앞차 앞쪽의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앞차의 속도와 진로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지,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지르는 차를 방해하면 안 된다
제21조 제4항은 다른 관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자전거등이 합법적으로 우측으로 앞지르는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차가 자전거등의 앞지르기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 원칙과 예외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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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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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건: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를 때만 오른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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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앞지르기 의무: 이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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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안전 의무: 어느 쪽으로든 앞지르기는 반대 방향 교통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