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하는데, 자전거는 오른쪽도 괜찮을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앞지르기의 원칙을 정한다.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를 앞지르려면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의무화한다.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를 때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 정지한 차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때는 안전에 주의하며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나 킥보드가 지나가는 광경을 도시의 거리에서 자주 본다. 도로에서 차의 우측과 좌측 통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다. 법이 왜 자전거에만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초다.
모든 차의 원칙: 왼쪽 앞지르기는 의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며, 자동차·버스·화물차 등 모든 종류의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원칙은 반대방향 차선으로 나갈 때 마주 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지하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차의 좌측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도로 설계 논리에 기초한다.
자전거등의 예외: 우측 앞지르기의 두 가지 조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21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는 재량으로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용된다.
첫 번째 요건은 대상 차량의 상태다.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여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전거가 우측으로 앞지르면 예측 불가능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은 정지 또는 저속 통행 상태에서만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한다.
두 번째 요건은 행위자의 신분이다. “자전거등의 운전자”여야 한다. 일반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우측으로 앞지르는 것은 이 규정의 범위 밖이며, 여전히 제1항의 좌측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측 앞지르기 시 필수 안전 의무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우측으로 앞지를 때도 여러 의무가 따른다. 제21조 제2항 후단은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단순히 ‘하면 좋은’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자동차 문을 여닫을 때 갑자기 나오는 탑승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더불어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좌측 앞지르기와 제2항의 우측 앞지르기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의무가 있다: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도 이 안전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표
| 행위 | 적용 조문 | 규제 내용 |
|---|---|---|
| 모든 차가 앞차를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좌측 통행을 의무화 |
| 자전거등이 서행·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전단 | 우측 통행을 허용(재량) |
| 우측 앞지르기 중 정지 차의 탑승·하차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후단 |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화 |
| 모든 앞지르기 행위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 안전한 속도·방법 및 신호 장치 사용 의무화 |
실제 처벌 현황은 공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여러 조항의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칙을 정하고 있지만, 제21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형과 집행 통계는 현재 공식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를 자전거가 우측으로 지나가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자동차를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문을 열 때 나올 수 있는 탑승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를 고의로 막아도 되나요?
아니다. 제21조 제4항은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자전거가 법에 따라 우측으로 앞지르고 있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이를 방해하거나 경쟁하면 안 된다.
킥보드나 전동스쿠터도 자전거처럼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주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라고 표기한다. '자전거등'이 정확히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킥보드나 전동스쿠터 같은 개별 차량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는 그 차량의 분류와 도로교통법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