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하는데 자전거는 오른쪽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인 경우에만 우측으로 통행해 앞지를 수 있으며, 승차·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체된 도로에서 자전거가 우측으로 느리게 가는 차를 지나가는 상황은 흔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는 모든 상황에 열려 있는 통행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주체와 앞차의 상태를 함께 갖춘 예외입니다.
자전거등은 언제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일 때 우측으로 통행해 앞지를 수 있습니다. 앞차가 서행 또는 정지 상태가 아니면 제21조제1항의 좌측 앞지르기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21조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자전거등의 범위나 ‘서행’의 정의가 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자전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측 통행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측 앞지르기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제2항 전단의 우측 앞지르기는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지만, 같은 항 후단의 안전 조치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지한 차 옆을 지날 때에는 문이 열리거나 사람이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면 멈춰야 합니다.
좌측·우측 앞지르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 의무는 무엇인가요?
좌측 앞지르기와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 모두 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차의 속도·진로와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 등을 사용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
경음기나 등화를 언제나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1조제3항은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방법을 택하도록 정하고,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사용을 그 방법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상 의무ㆍ허용 |
|---|---|---|
| 다른 차를 앞지르는 모든 차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 |
|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자전거등이 앞지르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전단 |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음 |
| 정지한 차의 우측을 자전거등이 앞지르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후단 | 승차·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함 |
| 좌측 또는 허용된 우측으로 앞지르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 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함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방해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됨 |
앞지르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막아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에도 문언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측 앞지르기 자체가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시된 자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벌금, 과태료, 벌점, 형사처벌 여부 또는 구체적 제재 수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제21조 위반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사례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차를 앞질러도 되나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에만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서행 또는 정지 상태라는 요건이 없으면 모든 차에 적용되는 좌측 앞지르기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차한 차 옆을 자전거로 지나갈 때 멈춰야 하나요?
정지한 차를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승차·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앞지를 때 자동차가 속도를 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에 맞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는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