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될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할 의무를 지운다. 반면 제21조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한해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해, 요건을 갖추면 예외를 둔다. 즉 자동차는 좌측 앞지르기가 원칙이고 예외가 없지만, 자전거등은 조건이 맞을 때만 우측 앞지르기가 재량으로 허용되는 구조다.
자전거등의 이용이 늘면서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등이 뒤섞여 앞지르기를 하는 상황이 흔해졌다. "자동차는 왼쪽으로만 앞질러야 하는데 자전거는 오른쪽으로도 된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만 적용되는지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아래에서 도로교통법 제21조와 제23조의 문언을 조문 그대로 짚어본다.
자동차는 왜 왼쪽으로만 앞질러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체는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차”이며, 문언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하여야 한다”)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뒤에서 보는 제21조제2항뿐이고, 그 예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좌측 통행 원칙으로 돌아간다.
자전거는 정말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되나
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으로 예외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 앞지르려는 쪽이 자전거등의 운전자여야 하고, 둘째 앞지르려는 대상 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여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령 자전거등이 정상 주행 중인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의 좌측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문언상 재량(“통행할 수 있다”)이므로 우측으로만 앞질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췄다면 좌측 앞지르기도 여전히 가능하다.
조문상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 ‘자전거등’의 구체적 범위와 ‘서행’의 정의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측으로 앞지를 때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21조제2항 후단은 전단의 재량과 별도로 의무를 하나 더 둔다.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즉 한 항 안에 재량(우측 통행 여부)과 의무(승하차자 안전 확보)가 함께 들어 있고, 후단의 의무는 선택지가 아니다.
좌측·우측 앞지르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가 있나
있다. 제21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라고 명시해, 좌측 앞지르기든 우측 앞지르기든 공통으로 적용된다. 앞지르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사용은 “~사용하는 등”이라는 예시로 열거된 것이지, 경음기를 반드시 울려야 한다는 별도의 독립 의무로 읽을 수 있는 문언은 아니다.
누군가 앞지르기를 할 때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
제21조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보호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앞지르는 차이므로, 제2항 요건을 갖춰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문언상 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제60조제2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끼어들기 금지는 앞지르기와 어떻게 다른가
제23조는 별도의 조문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앞지르기의 방법(제21조)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별개의 규율이다. 제22조제2항 각 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앞지르기 규정과 혼동해 적용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모든 차의 좌측 앞지르기(원칙) | 제21조제1항 | 이 조문에서 확인된 벌칙 없음 |
|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서행·정지한 차 대상, 요건 충족 시) | 제21조제2항 전단 | 이 조문에서 확인된 벌칙 없음 |
| 우측 앞지르기 시 승하차자 안전유의·서행·일시정지 | 제21조제2항 후단 | 이 조문에서 확인된 벌칙 없음 |
| 앞지르기 시 전후방 교통 주의, 안전한 속도·방법, 방향지시기 등 사용 | 제21조제3항 | 이 조문에서 확인된 벌칙 없음 |
| 적법하게 앞지르는 차를 속도경쟁·가로막기 등으로 방해 | 제21조제4항 | 이 조문에서 확인된 벌칙 없음 |
|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기 | 제23조 | 이 조문에서 확인된 벌칙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21조와 제23조의 조문 자체에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에서도 제21조·제23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범칙금·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해 제시된 판례도 없다.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다루려면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벌칙·범칙금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는 아무 차나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되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에만 우측 통행을 재량으로 허용한다. 대상 차가 정상 주행 중이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의 좌측 원칙으로 돌아간다.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 지켜야 할 의무가 따로 있나요?
있다.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전단의 우측 통행 재량과 별도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다.
자동차가 자전거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에 대해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요건을 갖춰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문언상 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위반 시 구체적 제재 수위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