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 앞질러야 하는데, 자전거는 오른쪽도 가능한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그때에도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좌측 앞지르기를 원칙으로 정하면서, 자전거등에는 요건을 갖춘 우측 앞지르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나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의 예외이므로,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가 아니면 제1항의 좌측 통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우측 통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 승하차 안전을 위한 의무는 함께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확인 여부 |
|---|---|---|
|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자전거등으로 우측에서 앞지름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전단 |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우측 앞지르기 중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후단 |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앞지르기의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지키고,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제4항 |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도 지켜야 할 안전 의무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은 좌측 앞지르기와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에 모두 적용됩니다. 앞지르려는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사용은 도로 상황에 따른 안전한 방법의 예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제3항이 모든 앞지르기에 경음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운전자가 자전거의 앞지르기를 막아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은 정해진 방법으로 앞지르는 차에 맞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금지합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도 이 규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위반의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자료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는 움직이는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은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에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합니다. 앞차가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1조제1항의 좌측 통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앞지를 때 잠깐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은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할 의무를 둡니다. 모든 경우에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앞지르려는 자전거를 막으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을 포함해, 정해진 방법으로 앞지르는 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