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하는데 자전거는 오른쪽도 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법문상 주체는 “모든 차의 운전자”입니다.

다만 자전거에는 요건을 갖춘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를 수 있습니다.

  • 앞지르는 주체가 자전거등의 운전자일 것
  •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일 것

따라서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앞질러도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예외입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른쪽 앞지르기에도 안전 의무가 따른다

우측으로 앞지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좌측 앞지르기와 우측 앞지르기 모두에서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차의 속도·진로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경음기 사용은 도로 상황에 따른 안전 조치의 예시이지, 항상 반드시 울려야 한다는 뜻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도로교통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측으로 앞지르는 자전거등에도 문언상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의 앞지르기는 좌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등은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통행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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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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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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