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왼쪽으로 앞지르는데, 자전거는 오른쪽도 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제21조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예외를 둡니다.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라면 그 차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앞지를 수 있습니다.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좌측 통행 원칙에 따릅니다.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더라도 안전 의무는 남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타거나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좌측·우측 어느 쪽으로 앞지르든 반대 방향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하며,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는 차를 상대로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조문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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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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