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가 5년으로 합의했더라도, 법에 따라 3년으로 조정된다.
법이 정한 유효기간의 상한: 3년
노조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노사가 합의하는 유효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
- 1년, 2년, 3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3년으로 조정된다
만약 노사가 5년, 10년 등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노조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단체협약도 법적으로는 3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것으로 처리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만 법이 정한 상한인 3년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 노사가 5년으로 정한 단체협약 → 3년으로 변경
- 노사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단체협약 → 3년으로 간주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 만료를 앞두고 있을 때,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단체교섭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은 전 협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준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 교섭이 진행 중이면서 새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때만 3개월의 효력 연장이 적용된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위의 3개월 연장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즉, 노사가 다른 약정을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르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별도의 약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다. 이런 약정이 있다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계속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론
- 노사가 정한 5년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에 따라 3년으로 변경된다
-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만 법이 정한 상한인 3년으로 조정된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의 효력 연장은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지,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