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아닙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정해집니다. 3년을 넘긴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집니다.

제32조제1항은 노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합의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을 넘겨 정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은 3년입니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유효기간이 끝나면 종전 협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 더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에 당사자 쌍방이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단체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따라서 단체협약에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종전 협약을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만의 권한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인정된 선택입니다.

정리

5년으로 정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집니다. 만료 뒤 종전 협약의 효력이 이어지는지는 쌍방의 교섭 지속 여부와 별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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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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