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단체협약을 5년으로 정해도 법에서 인정되나요
- 단체협약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노조법 제32조로 보는 유효기간의 상한
-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될까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될까? 노조법 제32조로 본 3년 상한
- 노사가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노사가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노사가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