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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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