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노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더라도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는 노사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을 넘겨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효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으로 됩니다.
3년의 유효기간과 기간이 끝난 뒤 종전 협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를 전후해 노사 쌍방이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단체교섭을 계속했지만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별도의 약정도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라는 유효기간 약정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그 뒤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이어지는지는 제32조제3항의 교섭 요건과 별도 약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