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사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도 그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3년을 넘겨 정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체협약의 기간을 정할 때는 3년 상한과 만료 뒤 효력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에 따르면 만료 뒤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교섭 지속 여부와 별도 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5년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5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3년으로 됩니다. 5년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32조제2항이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노사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합의제32조제1항합의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음제32조제2항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 만료 전후 새 협약을 체결하려고 쌍방이 교섭을 계속했지만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함제32조제3항 본문별도 약정이 없으면 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계속됨
새 협약 체결 전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별도로 약정제32조제3항 단서별도 약정에 따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할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 해지할 수 있음

만료 뒤에도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을 갖나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되는 때를 전후해 당사자 쌍방이 새 협약을 체결하려고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제32조제3항 본문의 3월 존속 규정 대신 그 약정과 단서를 따릅니다.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기로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한쪽에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만료 뒤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글감에는 제32조에 따른 형벌이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선고와 비교할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을 5년으로 써도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됩니다. 제32조제2항은 3년을 넘겨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기간이 끝나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이 있나요?

쌍방이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만료되는 때를 전후해 교섭을 계속했지만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만료만으로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존속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단체협약을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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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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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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