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사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합니다. 협약이 끝난 뒤 종전 협약의 효력이 얼마나 남는지는 새 협약을 위한 교섭을 계속했는지,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5년으로 합의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면 법률상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됩니다. 제32조제1항은 노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초과해 정한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노사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합의제32조제1항합의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음제32조제2항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제32조제2항유효기간은 3년
만료 전후 쌍방이 새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계속했지만 체결하지 못하고, 별도 약정도 없음제32조제3항 본문종전 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짐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음제32조제3항 단서그 약정에 따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해 해지할 수 있음

3년이 지난 뒤에도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을 가지나요?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당사자 쌍방이 유효기간 만료 전후에 단체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종전 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3월의 효력 존속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년으로 정했을 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2조제2항이 정한 효과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5년의 유효기간을 정한 행위에 관한 선고 사례나 공식 처벌 통계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아예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됩니다. 노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3년을 초과해 정한 경우에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 끝나면 3월 동안은 계속 적용되나요?

제32조제3항 본문의 3월 존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 당사자 쌍방이 새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계속했지만 체결하지 못했고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종전 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새 협약 때까지 기존 협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해지할 수 있나요?

그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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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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