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5년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3년으로 합니다.

단체협약의 기간을 길게 정해 교섭 공백을 줄이려는 합의가 있어도, 법은 유효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만료 뒤의 효력도 새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계속 여부와 별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협약을 5년으로 정하면 기간 전체가 효력이 있나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법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은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노사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은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합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합의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을 5년 등 3년 초과로 정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유효기간은 3년
만료 전후 새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했으나 새 협약 미체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본문별도 약정이 없으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 계속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협약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 약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별도 약정에 따름, 일방은 해지일 6월전 통고로 해지 가능

유효기간이 끝나면 3월 동안 효력이 계속되나요?

유효기간 만료 뒤 3월간 효력이 계속되려면, 만료 시점을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제32조제3항 본문의 3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정과 같은 항 단서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라는 사실만으로 3월간 효력이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 만료 뒤 새 협약 때까지 효력을 남겨 두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월전 통고 규칙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간 효력이 계속되는 본문 규칙과 구별해야 합니다. 해지 통고는 사용자만의 권한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인정된 선택입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시된 자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는 유효기간의 상한과 기간 만료 뒤 효력의 계속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제32조 위반에 관한 형사처벌·과태료의 수치,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045호가 함께 개정한 제92조는 벌칙 조문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법정형 문언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92조의 처벌 내용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을 5년으로 체결하면 5년 동안 유효한가요?

단체협약을 5년으로 정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법은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단체협약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이 직접 정한 효과입니다.

단체협약이 끝나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이 있나요?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했지만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종전 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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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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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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