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로 보는 권리구제 대리 제도
결론부터: “대신 내준다”가 아니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면서 노무사 선임료가 걱정될 때, “사회취약계층이면 나라에서 노무사 비용을 내준다”는 말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 흔히 언급되는 조문이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입니다.
다만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비용을 대신 내준다”거나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그 대리에 따르는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글에서 소개하는 조문만으로는 “비용을 신청인이 전혀 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요건·대상·보수 처리 방식은 별도의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과 그 의미를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원문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인 노동위원회법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상단의 공포번호(제18179호)는 이 조문의 시행일을 다시 정한 개정일 뿐이고, 제6조의2의 현재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3044호(공포 2015. 1. 20., 전문개정)입니다. 이후 2021년 개정(법률 제18179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제6조의2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 누가, 무엇을 대리하게 할 수 있나
(1) 주체는 노동위원회
문언상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본인이 임의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지정해서 이 조문에 따른 대리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2) 대리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제1항은 대리인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만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이 조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제1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대리인을 붙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를 받는 것이 신청인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로 조문에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4) 대상 사건의 범위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1항이 정하는 대상 사건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부당해고’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2조의2제1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가리키는지, 그 범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무조건 이 제도의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3. 비용(보수)은 어떻게 처리되나 — 조문이 답하지 않는 부분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질문,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에 대한 답은 제2항에 걸려 있습니다. 제2항은 다음 사항들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대리의 대상
-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제6조의2 자체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일 뿐이고, 실제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 보수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모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조문 문언에는 ‘무료’, ‘비용 면제’, ‘보수를 신청인이 내지 않는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공인노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데서 조문은 그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신청인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대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어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지 일부만 지원하는지 등)는 고용노동부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 글은 그 세부 기준을 다루는 자료가 아닙니다.
4. 정리 — 이 조문이 알려 주는 것과 알려 주지 않는 것
이 조문이 알려 주는 것
- 노동위원회는 일정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재량 규정).
- 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다.
- 요건, 대상,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1항이 말하는 대상 사건에 정확히 포함되는지 여부(제2조의2제1호의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 밖의 문제).
- 신청인이 실제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지, 일부를 부담하는지(보수 처리 방식은 고용노동부령 소관).
- 사회취약계층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조문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음).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면서 노무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면,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가 “이런 제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보여 주지만, 자신의 사건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령 등 하위 규정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제1호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
-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