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무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위원회가 일정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항의 대상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6조의2에는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없어, 이 조항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사회취약계층이면 대리인을 반드시 배정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리의 요건과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일정 사건에서 대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보수 등을 별도 규정에 맡겼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지원 대상 여부와 비용 부담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 노동위원회법 부칙 <제18179호>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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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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