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일정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청인이 비용을 내지 않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대리 규정이 있지만, 대리를 제공할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대상과 대리인의 보수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 비용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노동위원회가 노무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조문에는 비용 면제나 신청인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정한 재량 규정
대리 요건·대상·보수를 정하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지원 대상인가요?

제6조의2제1항은 대상 사건을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이라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없고, 제공된 자료에는 제2조의2제1호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대리인을 당연히 제공받거나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대리인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대상이고 보수는 얼마인가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요건과 대리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요건과 금액이 없어 대상 여부나 실제 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대리인의 보수 금액이나 신청인의 실제 부담 여부, 지원 실적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나라에서 비용을 대신 내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무사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무료 지원이나 비용 면제 문구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상인지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반드시 붙여주나요?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대리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과 보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은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대상과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부령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요건이나 보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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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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