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주나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여기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보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청인이 비용을 내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법률 조문 자체에서는 알 수 없다.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구제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대리인 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이 떠돌지만, 근거로 거론되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는 조문을 꼼꼼히 봐야 알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가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조문의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리하게 하는 결정의 주체는 노동위원회이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두 종류다. 조문 문언에 ‘무료’라는 말은 없고, 제2항은 요건ㆍ대상ㆍ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 조문 | 정하는 내용 | 법적 성격 |
|---|---|---|
| 제6조의2제1항 | 노동위원회가 변호사ㆍ공인노무사에게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시킬 수 있다는 근거 | 재량 규정(“할 수 있다”) |
| 제6조의2제2항 | 대리의 요건ㆍ대상ㆍ대리인 보수 등 세부사항 |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
이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제1항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즉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대리인을 붙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대리를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고 조문에서 바로 읽히지도 않는다. 대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떤 조건에서인지는 제2항이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대상 사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가
제1항은 적용 대상을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한다. 이 문구 안에 ‘부당해고’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으며, 제2조의2제1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유형들을 가리키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 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포함 여부를 알아보려면 제2조의2제1호의 범위와 제2항이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보수”는 누가 부담하는가
제2항은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이 문언은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 고용노동부령에 있다는 사실만 말해줄 뿐, 그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지, 신청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무료”나 “비용 면제”라는 표현은 이 조문에 없으므로,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 조문만으로는 내릴 수 없다.
실제 운용 현황은 어떤가
제6조의2가 만들어진 개정은 법률 제13044호(공포 2015. 1. 20., 전문개정)이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 시행 2022. 5. 19.) 체제 아래 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몇 건에 적용됐는지, 대리인 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공표 통계는 이 자료에 없다. 적용 요건과 보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령의 조문 내용도 이 자료 범위 밖이어서, 이 글에서는 법률 수준의 근거 구조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무조건 내주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무조건ㆍ자동으로 비용을 내준다고 조문에서 읽히지 않는다. 대상 사건과 요건, 보수 처리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비용 부담 주체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제도가 부당해고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제6조의2제1항의 대상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으로, 부당해고라는 단어가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다. 제2조의2제1호의 구체적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포함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회취약계층이면 누구나 변호사ㆍ공인노무사를 선임해주나요?
조문은 "사회취약계층"을 별도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을 두지 않고, 그 요건과 대상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누가 해당하는지,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되는지는 법률 조문 수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