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국가에서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비용을 국가가 내주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주나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 언제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될까
-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가 내주나?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 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로 보는 권리구제 대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