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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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