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비용을 국가가 내주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일정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상 사건인지, 신청인의 대리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 대리인 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법은 권리구제 대리의 근거를 두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수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붙여 주는 제도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 여부를 반드시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며, 대리하게 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일정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업무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도록 함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노동위원회가 대리하게 할 수 있음
대리의 요건·대상 및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대상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대상 사건을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6조의2에는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없고, 여기서 인용한 자료만으로는 제2조의2제1호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보수를 신청인 대신 국가가 내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신청인의 비용 부담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대리의 요건·대상과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비용 부담 여부나 구체적인 보수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규정이며, 이 조문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만으로는 국가가 신청인의 공인노무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대리의 요건·대상과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노무사를 꼭 지정해 주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만으로 대리인 지정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면 부당해고 사건에서 대리인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는 사회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 조문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지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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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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