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가 내주나?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 정리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답변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문언만으로는 “나라가 노무사 비용을 대신 내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대리하게 할 때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 조문에는 ‘비용 면제’나 ‘신청인은 보수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수 문제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다는 데서 그칩니다.
  • 조문은 대상 사건을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이라고 적습니다. ‘부당해고’라는 말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제2조의2제1호와 고용노동부령까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에게 변호사·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붙일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사건이 해당하는지, 보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소관: 고용노동부)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제1항과 제2항,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 풀어 읽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서

요소조문 문언의미
주체노동위원회는대리하게 하는 쪽은 노동위원회입니다. 신청인이 대리인을 고르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혜 대상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조문에 ‘사회취약계층’을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누가 해당하는지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대리인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공인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사건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조문은 ‘부당해고’를 직접 적지 않습니다. 제2조의2제1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재량 규정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대리인을 붙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의 의미

제1항은 “대리하게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법령에서 이런 표현은 보통 그 기관에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 보고 “사회취약계층은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노동위원회는 대리인을 꼭 붙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제2항 풀어 읽기: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에

제2항은 다음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1. 요건: 어떤 경우에 대리하게 하는지
  2. 대상: 누가 대리를 받을 수 있는지
  3.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즉 제6조의2는 제도의 근거와 뼈대만 두고, 실제로 누가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와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하위 법령에 넘긴 구조입니다. 이 글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만 근거로 하므로, 고용노동부령에 있는 구체적인 요건·대상·보수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 비용은 누가 내나?

질문은 “나라가 노무사 비용을 대신 내주나요?”였습니다. 조문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되는 것: 제2항이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에서 대리인 보수를 따로 정하는 체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 조문에 없는 것: 그 보수를 누가 내는지, 신청인이 내야 할 몫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2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비용 면제’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신청인의 비용을 면제한다”고 적으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적는 셈입니다. 실제 비용 부담 구조는 고용노동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혁: 시행일과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르다

구분내용
현행 법률 표기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시행 2022. 5. 19.
제6조의2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3044호, 공포 2015. 1. 20. (전문개정)
부칙(제18179호)“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상단에 적힌 법률 제18179호는 법률 전체의 최근 개정 표기입니다. 제6조의2의 현재 문언은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44호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6조의2를 제18179호가 새로 만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노무사를 쓸 돈이 없으면 노동위원회가 대리인을 붙여 주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둡니다. 다만 재량 규정이고, 누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Q2.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대상인가요? 제6조의2는 대상 사건을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으로 적고 있고, ‘부당해고’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제2조의2제1호와 고용노동부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대리인은 공인노무사만 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라고 적고 있어 두 직역 모두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Q4. 대리인을 제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제1항의 문언은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인이 선택하는 절차가 있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고, 고용노동부령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전혀 없나요? 제6조의2에는 신청인의 비용 부담을 없앤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은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합니다. 비용 부담 구조는 고용노동부령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6. 이 제도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6조의2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한 줄 정리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근거 규정입니다. 대상자·요건·보수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어서, “나라가 노무사 비용을 대신 내준다”거나 “부당해고 사건이면 해당한다”는 말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근거, 주체, 대리인,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 (요건·대상·변호사·공인노무사 보수 등의 고용노동부령 위임)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제1호 (제6조의2제1항이 대상 사건의 범위로 가리키는 조문, 이 글에서 내용 미확인)
  • 노동위원회법 부칙 <제18179호, 2021. 5. 18.>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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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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