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 언제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비용이다. 혼자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비용을 대신 낼 수 있을까?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대리인 선임 제도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노동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할 수 있다”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을 의미하며, 신청인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구체적 조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함

조문의 제2항은 중요한 단서를 붙인다. 대리 요건, 대상, 그리고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수당)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즉, 노동위원회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대리인 선임 대상이 되는지, 보수를 누가 어느 수준까지 부담하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무료”인지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음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조문에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비용을 “무료” 또는 **“면제”**한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이다. 조문은 “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했다. 보수가 무료인지, 일부만 국가 부담인지, 어떤 조건에서만 그런지는 실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정리: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부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다음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 신청인이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 노동위원회가 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구체적 조건이 무엇인지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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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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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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