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신청만으로 지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나 업무가 여러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어느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맡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사건 발생지 원칙, 여러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의 주된 사업장 기준, 그리고 예외적인 지정 절차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합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지만,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전단 | 지방노동위원회 관장 |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후단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관장 |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 관장 |
| 주된 사업장 판단이 어렵거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지정 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법 제3조에는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고, 관장 대상은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만으로 특정 절차의 접수 요건이나 개별 사건의 관할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계 당사자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5항은 신청 주체를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 한쪽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신청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두 사정 중 하나가 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지정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절차적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특정 지방노동위원회가 당연히 지정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옮겨지는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나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 제3조제2항은 이러한 조정사건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제4항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정 규정이 없으므로, 제5항의 지정 신청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노동위원회 사이의 사건 관장과 지정에 관한 규정이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에 따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이 글의 글감에는 제3조 적용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처분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판단과 지방노동위원회 지정 여부는 제3조에 정한 사건의 범위와 지정 사유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노동위원회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무조건 주된 사업장 관할인가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 하나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모두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도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내나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은 이러한 조정사건을 주된 사업장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