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지정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거나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지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만으로 다른 위원회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원칙적인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는다고 정합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지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제3조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을 직접 명시한 규정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요건에 포함되지만,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당사자이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5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이들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는 제공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의 지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은 노동쟁의 조정의 효율성을 위한 제3조제4항의 절차입니다. 주된 사업장 기준과 관련된 제3조제5항의 지정과는 별개이며, 제4항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사건이 한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해당 관할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단, 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제4항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효율적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사건 관할과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에 관한 조항이며, 형사 법정형이나 벌금·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절차의 실제 처리 통계나 처벌 관련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만 관할 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조제5항은 신청 주체를 근로자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계 당사자”라고 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우면 다른 노동위원회로 자동 이송되나요?

자동으로 이송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사나 근로자 수가 주된 사업장의 기준인가요?

제3조에는 ‘주된 사업장’의 뜻이나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본사나 근로자 수를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