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며,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어느 곳이 맡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이런 사건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을 두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지정 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문
어느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맡나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지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관할·지정 효과 |
|---|---|---|
| 한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서 사건 발생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 해당 관할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 발생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 |
| 관계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음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5항의 사유는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도 같은 신청 규정이 적용되나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처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이 항에는 관계 당사자의 지정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관할을 잘못 판단하면 처벌받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사건의 관할과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에 관한 조항이며,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조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고, 제공된 자료에도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무조건 주된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내나요?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는다고 규정합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 적용되며, 제3조 자체는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을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만 관할 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은 신청 주체를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합니다.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주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애매하면 관할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