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관할을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지정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며,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사용자 어느 한쪽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근무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본사와 실제 근무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느 노동위원회에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문의가 꾸준히 나온다. 사업장이 여러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관할이 애매해지는 유형의 사건에서 특히 이 질문이 반복된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이런 상황에서 관할을 정하는 원칙과, 예외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관할은 원래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는다(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한다. 다만 노동쟁의 조정사건 중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것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제3조제1항제2호·제2항 괄호).

관할구역이 겹치지 않는 보통의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근무 사업장이 한 곳이고 그 사업장 소재지가 특정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다면, 그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조제2항 본문). 이 원칙 조항에는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사건”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쓰여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관할 규정으로 읽힌다.

사업장이 여러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주된 사업장 기준인가요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적용된다(제3조제2항). 관할구역이 겹치지 않는 통상적인 사건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본사 여부, 근로자 수 등)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지정된 노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관계 당사자”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포함되며, 어느 한쪽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지정은 위원장의 재량(“할 수 있다”)이어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지정해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조문 문언이 재량 형식(“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어, 신청이 있어도 지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지정 요건도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구조다(제3조제5항). 조문에는 지정을 의무화하거나 자동으로 이송된다는 규정이 없다.

노동쟁의 조정사건의 지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3조제4항은 노동쟁의 조정사건(제1항제2호)에 대해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항에는 당사자나 위원장의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제5항의 지정은 주된 사업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것으로, 직권뿐 아니라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른 지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두 항은 대상 사건과 지정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재심사건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사건은 어디가 맡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다만 제3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관할 처리
한 관할구역에서만 발생한 사건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본문해당 관할구역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조정사건 제외)제3조제2항 단서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제3조제1항제2호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사건제3조제1항제1호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
조정사건에서 효율적 조정을 위한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제3조제4항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재량 지정(신청 절차 없음)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처리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건의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제3조제5항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직권 또는 당사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신청에 따른 재량 지정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떤가요

이 조문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관할 배분과 지정 절차를 정한 행정적 성격의 규정이어서 법정형이나 형벌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별도 양형기준류의 자료는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주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지침이나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조문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근무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때 아무 노동위원회에나 구제신청을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다만 조정사건 중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맡는다.

근로자가 관할을 다른 위원회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근로자·사용자 모두 포함)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이어서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주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이 정한 지정 사유 중 하나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